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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사령부서 3월부터 권한 이양,
 
향후 획득·분배 업무 이원화 추진 종합보급창은 27일 “보급창이 앞으로 재고통제 권한을 부여받을 예정”이라며  “오는 3월부터 피복류 10개 품목을 중심으로 시험운영한 후 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고통제 권한은 보급품 및 장비의 수량과 위치 및 상태의 제원을 유지하는 과정과 권한을 말한다. 더 쉽게 설명하면 불출 가능한 보급품 및 장비의 수량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는 군수사령부가 행사하고 있다. 기존 재고품목 보급은 야전에서 필요 품목을 요청하면 군수사가 종합보급창 예하 1~3 보급단에 직접 명령을 내려 요청 부대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급단의 창고 및 저장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종합보급창이 명령 계통에서 제외되면서 행정적 소요가 가중됐다.
 
검사·저장·색출·적송 등의 업무가 중복되며 적시 물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급창 관계자는 “조달과 통제 업무 중심의 군수사는 보급단 저장 및 창고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종합보급창에 재고통제권이 부여되면 적시 보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군수사는 향후 획득 업무에 집중하고 종합보급창은 분배 중심의 방향으로 ‘업무 이원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재고통제권 부여는 육군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물류혁신 시범운영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육군의 방침에 따라 종합보급창은 지난해 중반부터 2군단 축선 사단을 대상으로 물류혁신 시범운영을 진행 중이다.
 
한편 재고통제권 이양 성과 극대화를 위해 지난 22일에는 종합보급창 대회의실에서 미래보급업무 혁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항래(중장) 군수사령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의에는 정부수(준장) 종합보급창장 등 30여 명의 군수전문가가 참석해 기능별 보급단 재편성·통합 방안 등 종합보급창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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